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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보험사기처벌 용어 사전
보험사기처벌 용어 사전 — 보험사기행위, 다른 법률보다 우선, 보험계약자등, 보험사기죄, 알선·권유 금지 등 21개 낱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에 맞춰 풀고 관련 문서로 이었습니다.
- 보험사기행위
- 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청구만 해도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처벌 단계에서 갈립니다. 관련 문서
- 다른 법률보다 우선
-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와 처벌에는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거짓 청구라면 공소장 죄명도 형법의 사기가 아니라 특별법 위반으로 적힙니다.
- 보험계약자등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 그 밖에 보험금 지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병원 관계자나 정비업체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보험사기죄
- 거짓 청구로 실제 보험금이 나간 경우의 처벌 조항으로,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모자가 돈을 받았어도 같고, 두 형을 한꺼번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알선·권유 금지
- 보험사기를 소개하거나 꾀거나 광고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2024년에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문서
- 상습범
- 거짓 청구를 버릇처럼 되풀이했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절반만큼 위쪽 끝이 늘어납니다.
- 미수범
- 허위로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드러난 경우도 처벌합니다. 청구 서류를 낸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가중처벌
- 타낸 보험금 합계가 5억 원 선을 넘으면 징역 3년이 바닥이 되고, 50억 원 선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타낸 금액 안에서 벌금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준용
- 5억 원 이상 구간으로 처벌받으면, 큰 경제범죄에 붙는 취업 금지 규정을 그대로 빌려 와 적용합니다.
- 보험회사의 보고
- 거짓 청구로 보이는 건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통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 고발·수사의뢰
- 감독 당국과 보험회사가 근거 있는 의심을 품으면 경찰 등으로 사건을 넘기는 일로, 보고와 달리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넘길 때는 사고 관련 서류 묶음이 같이 갑니다. 관련 문서
- 보험사고 조사
- 청구가 들어온 뒤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 진료 기록, 과거 청구 이력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자 사생활 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 노력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 지급 지체 금지
-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 보험금을 붙잡아 두거나 줄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문서
- 입원적정성 심사
- 정말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의료 전문기관이 따져 보는 절차로, 경찰 등의 의뢰가 있어야 시작되고 결과는 의뢰한 기관으로 갑니다. 장기 입원 보험금 사건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 심사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을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 마련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기준 마련과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법에 적혔습니다.
- 과장 청구
- 실제 사고는 있었지만 다친 정도나 수리 범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진짜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 고의 사고
-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거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할증 피해 고지
- 남이 일부러 일으킨 사고 탓에 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과 이후 처리 방법을 내게 먼저 알려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문서
- 비밀유지 의무
- 조사 담당자가 업무 중 손에 넣은 진료 기록 등을 흘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며, 어기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금 반환 청구
- 보험사기로 지급된 돈에 대해 보험회사가 민사로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공소시효
- 보험사기죄는 위쪽 끝이 징역 10년이어서 기소 가능 기간도 10년이고, 보험금이 들어온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법령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제3조·제4조·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2024-02-13 신설)·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제3항(제3항 2024-02-13 신설)·제7조의2(2024-02-13 신설)·제8조 제1항·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10조·제11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5조의5·제358조·제361조의3·제448조·제453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원문 재확인, 형소법·민법은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