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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보험사기처벌 용어 사전

보험사기처벌 용어 사전 — 보험사기행위, 다른 법률보다 우선, 보험계약자등, 보험사기죄, 알선·권유 금지 등 21개 낱말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조문에 맞춰 풀고 관련 문서로 이었습니다.

보험사기행위
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청구만 해도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처벌 단계에서 갈립니다. 관련 문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와 처벌에는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거짓 청구라면 공소장 죄명도 형법의 사기가 아니라 특별법 위반으로 적힙니다.
보험계약자등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 그 밖에 보험금 지급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병원 관계자나 정비업체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기죄
거짓 청구로 실제 보험금이 나간 경우의 처벌 조항으로, 상한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모자가 돈을 받았어도 같고, 두 형을 한꺼번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를 소개하거나 꾀거나 광고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2024년에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문서
상습범
거짓 청구를 버릇처럼 되풀이했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절반만큼 위쪽 끝이 늘어납니다.
미수범
허위로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드러난 경우도 처벌합니다. 청구 서류를 낸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중처벌
타낸 보험금 합계가 5억 원 선을 넘으면 징역 3년이 바닥이 되고, 50억 원 선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타낸 금액 안에서 벌금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준용
5억 원 이상 구간으로 처벌받으면, 큰 경제범죄에 붙는 취업 금지 규정을 그대로 빌려 와 적용합니다.
보험회사의 보고
거짓 청구로 보이는 건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에 알리는 통로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발⁠·⁠수사의뢰
감독 당국과 보험회사가 근거 있는 의심을 품으면 경찰 등으로 사건을 넘기는 일로, 보고와 달리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넘길 때는 사고 관련 서류 묶음이 같이 갑니다. 관련 문서
보험사고 조사
청구가 들어온 뒤 보험회사가 사고 경위, 진료 기록, 과거 청구 이력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계약자 사생활 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않을 노력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지급 지체 금지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 보험금을 붙잡아 두거나 줄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문서
입원적정성 심사
정말 입원이 필요했는지를 의료 전문기관이 따져 보는 절차로, 경찰 등의 의뢰가 있어야 시작되고 결과는 의뢰한 기관으로 갑니다. 장기 입원 보험금 사건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관련 문서
심사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을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 마련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기준 마련과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법에 적혔습니다.
과장 청구
실제 사고는 있었지만 다친 정도나 수리 범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진짜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문서
고의 사고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거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할증 피해 고지
남이 일부러 일으킨 사고 탓에 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그 사실과 이후 처리 방법을 내게 먼저 알려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관련 문서
비밀유지 의무
조사 담당자가 업무 중 손에 넣은 진료 기록 등을 흘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며, 어기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보험금 반환 청구
보험사기로 지급된 돈에 대해 보험회사가 민사로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보험사기죄는 위쪽 끝이 징역 10년이어서 기소 가능 기간도 10년이고, 보험금이 들어온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법령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제3조⁠·제4조⁠·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2024-02-13 신설)⁠·제6조 제1항⁠·제2항⁠·제7조 제1항~제3항(제3항 2024-02-13 신설)⁠·제7조의2(2024-02-13 신설)⁠·제8조 제1항⁠·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제10조⁠·제11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5조의5⁠·제358조⁠·제361조의3⁠·제448조⁠·제453조, 민법 제750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원문 재확인, 형소법⁠·⁠민법은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