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의 정의, 제5조의2의 금지행위, 제8조의 법정형과 병과, 제9조~제11조의 상습·미수·가중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6호.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관련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CLAIM. PAYMENT. INVOLVEMENT. / 25
보험금 수령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 질문.
청구 과정과 본인의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START WITH THE SPECIAL ACT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합니다. 지급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규정 | 확인할 범위 | 법정형·주의점 |
|---|---|---|
| 제8조 제1항 제1호 | 보험사기로 본인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8조 제1항 제2호 | 제5조의2에 위반한 알선·유인·권유·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0조 |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제9조,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은 제11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예상 선고형이 아닙니다.
SEPARATE EACH STEP
누가 무엇을 했는지
당시 기록에 연결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치료·수리 기록, 청구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본인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사후에 기록을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진행 단계와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내역도 별도 보관합니다.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이득액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소개·연락·서류 작성 등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알고 있던 내용을 원본에 연결하세요.
단순히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COMPARE, DO NOT REWRITE
상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출 의무나 무혐의를 보장하는 목록은 아닙니다.
사진·영상·연락·진료·수리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과 작성 날짜를 보관합니다.
청구서, 첨부 자료, 작성·제출한 사람, 안내받은 내용을 분리하여 정리합니다.
실제 입금·반환 내역,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연락과 문서를 날짜순으로 연결합니다.
PREPARE THE ORIGINALS
의료·보험 정보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이 화면에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마세요.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특별법 제10조는 미수범 처벌을 규정합니다. 미지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청구와 관여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사건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환 사실과 최초 청구·지급 경위를 따로 정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과 형사상 보험사기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와 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하세요.
알선·유인·권유·광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 & VERSION
제2조의 정의, 제5조의2의 금지행위, 제8조의 법정형과 병과, 제9조~제11조의 상습·미수·가중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5.10.01. · 법률 제21066호.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관련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FOLLOW THE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