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조항

보험사기처벌 -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알선해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보험사기처벌

보험사기처벌은 보험금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원만 하면 돈이 된다", "사고 한 번 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병원이나 정비업체와 이어 주는 역할도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이 문서는 2024년에 새로 생긴 금지 조항이 무엇을 막는지, 온라인 모집 글에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남겨 두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생긴 금지 조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는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처벌 조항인 제8조도 전부 고쳐져, 제1항 제2호에 이 금지를 어긴 사람이 명시되었습니다.

처벌의 범위는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같은 조항 안에 있습니다. 징역이라면 10년까지, 벌금이라면 5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도록 한 병과 규정은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한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범위와 가중 구간 전체는 보험사기죄의 법정형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시행 이후의 알선⁠·⁠권유 행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행위를 일상어로 풀면

법은 네 낱말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일상적인 뜻에 비추어 풀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따져집니다.

낱말쉽게 풀면떠올려 볼 수 있는 장면
알선사이에서 이어 주기허위 입원을 받아 줄 병원과 환자를 연결
유인이익을 내세워 끌어들이기수당이나 사례금을 약속하며 참여자를 모음
권유해 보라고 권하기지인에게 진단서를 부풀려 청구하라고 권함
광고여러 사람에게 알리기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준다는 모집 글 게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이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집 글과 광고에 대한 장치

같은 개정에서 들어온 제5조의3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알선⁠·⁠광고를 겨냥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알선⁠·⁠광고 금지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글이 게시판이나 메신저 단체방에 올라왔을 때, 글을 쓴 사람을 찾고 글을 내리게 하는 공적 경로가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준 사람과 실행한 사람은 각각 평가됩니다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이 따로 처벌된다고 해서, 그 말에 따라 실제로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조항은 실행한 사람을 제8조 제1항 제1호로, 이어 주고 권한 사람을 제2호로 나눠 적어 두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행위는 각자 따로 평가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어 준 사람이 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나눠 받았다면 단순한 권유를 넘어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함께 받은 쪽으로 볼 여지가 따져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가 이 부분을 가르는 기록이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는 역할과 돈의 흐름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안을 받은 쪽이 남겨 둘 것

이런 제안은 처음 보는 사람보다 지인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았다면 제안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세요. 공공기관에 알릴지는 스스로 정할 일이지만,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미 제안에 응한 뒤라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말로 제안을 받았는지, 실제로 받은 치료나 수리는 무엇이었는지,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입원 기간을 늘리자는 권유였다면 입원 적정성 심사 문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감추려 하기보다, 무엇이 사실이었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향이 이후 절차에서 설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는 병원을 지인에게 소개했을 뿐인데 알선이 되나요?

A. 병원을 알려 준 것만으로 곧바로 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했는지, 소개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가 관건입니다.

Q. 보험금을 쉽게 받는다는 글을 단체방에 공유만 했다면요?

A. 공유한 글의 내용과 공유한 목적, 그 뒤 연락을 이어 준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광고나 권유로 볼 여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공유 경위와 그 뒤의 대화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4년 개정 이후 보험사기는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이어 주고 권하고 알린 사람도 같은 법정형 안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기록부터 남겨 두고, 보험사기처벌의 다른 쟁점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2024-02-13 신설)⁠·제5조의3(자료제공 요청, 심의⁠·⁠시정요구 요청)⁠·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제15조 제1항 제2호(1천만 원 이하 과태료)⁠·부칙(2024-02-13, 공포 후 6개월 시행), 형법 제1조(행위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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