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느 정도로 처벌되느냐"를 찾아보게 됩니다. 보험사기처벌의 범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층층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숫자는 위쪽 한도와 아래쪽 바닥을 정한 테두리일 뿐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기본형에서 출발해 형을 무겁게 만드는 조건을 하나씩 더해 가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본형: 제8조가 정한 두 갈래
제8조 제1항은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첫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만든 사람이고, 둘째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한 사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을 택하면 10년이 위쪽 한도이고, 벌금을 택하면 5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에 '다른 사람이 받게 만든 경우'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보험금이 내 계좌가 아니라 가족이나 동승자, 거래처 명의로 들어갔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일을 만든 사람이라면 같은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보험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청구를 짠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청구를 설계하고 서류를 만들었는지가 따로 확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한 첫째 부류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둘째 부류인 알선·광고 쪽에는 이런 병과 조항이 없습니다. 같은 제8조 안에서도 내 사건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형의 모양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알선과 권유가 처벌 대상이 된 배경은 알선·권유 금지 조항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습범과 미수범
제9조는 같은 범행을 버릇처럼 되풀이한 사람에게 제8조에 정한 형의 절반만큼을 더 얹을 수 있게 합니다. 상습인지 여부는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반복 경위와 기간, 수법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제10조는 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법 총칙에 따르면 미수범의 형은 끝까지 이른 경우보다 줄일 수 있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미수로 볼지는 청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따져지므로, 청구서를 언제 냈고 보험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제11조
받았거나 남에게 받게 한 보험금의 가액을 법은 보험사기이득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면 제11조가 적용되어 형의 구조가 바뀝니다.
| 이득액 구간 | 정해진 형 | 덧붙일 수 있는 것 |
|---|---|---|
| 5억 원 미만 | 제8조 기본형(상습이면 제9조) | 1호 사건은 징역·벌금 병과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는 유기징역 | 이득액을 넘지 않는 벌금 |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바닥이 5년인 징역 | 이득액을 넘지 않는 벌금 |
5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벌금만으로 끝나는 선택지가 조문상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셈하느냐,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볼 수 있느냐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어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중처벌 뒤에 따라오는 취업제한
제16조는 제11조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를 끌어와 적용합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제한 기간은 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을 살았다면 복역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를 기준으로 5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나간 때를 기준으로 2년이고, 선고유예라면 유예된 기간 내내 제한이 이어집니다. 같은 기간에는 일부 인허가를 받는 것도 막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제8조나 제9조만으로 처벌된 경우가 아니라 제11조가 적용된 경우에 걸린다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숫자를 볼 때의 주의
보험사기죄는 징역 상한이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여러 차례 청구가 이어졌다면 언제 행위가 끝났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면, 보험회사에 남아 있는 청구 이력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날짜의 뼈대를 세우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사기처벌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는 형사 절차 밖의 일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나 보험계약을 둘러싼 정리는 형벌과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쪽 서류와 보험회사 쪽 서류를 나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형량을 찾다 보면 숫자가 서로 다른 글을 만나게 됩니다. 형법의 일반 사기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범위가 바뀌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2024년에 제8조가 전부 고쳐졌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어느 법의 몇 조를 기준으로 한 설명인지, 언제 쓰인 글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선만 하고 보험금은 받지 않았어도 징역과 벌금이 함께 나올 수 있나요?
A. 제8조 제2항의 병과 규정은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한 제1호에만 걸려 있습니다. 알선·광고에 해당하는 제2호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Q. 처음 문제가 되었고 금액도 크지 않으면 결과가 정해져 있나요?
A. 처음이라는 사정과 금액은 판단에 반영되는 요소일 뿐, 결과를 미리 정해 주지 않습니다. 청구 경위, 관여 정도, 이후의 태도가 함께 살펴집니다.
정리
보험사기죄는 제8조의 기본형에 상습(제9조), 미수(제10조), 이득액 가중(제11조)이 겹치며 범위가 달라지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면 취업제한까지 이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려면 보험사기처벌 첫 화면의 다른 질문과 함께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1호 병과)·제9조(상습 2분의 1 가중)·제10조(미수)·제11조(5억·50억 원 가중, 벌금 병과)·제16조(취업제한 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25조·제26조(미수·중지범)·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공소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